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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불구속 송치…일부 발언은 불송치(종합)

뉴시스 최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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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발언은 혐의 불인정
변호인 "송치 범죄사실 통보 못 받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영등포경찰서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5.11.0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영등포경찰서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5.11.0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이 전 위원장을 관련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일부 발언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6월3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오는 12월3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고 보고 이를 기준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반면 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이 아닌 10년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의 시효 판단과 체포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송치 직후 이 전 위원장 측은 구체적인 통보를 받지 못해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이 어떤 부분을 기소 의견 송치하고 어떤 부분을 불송치했는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며 "송치 범죄사실과 이유를 통보받지 못해 검찰 조사 전까지는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적었다.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일 이 전 위원장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에서 체포해 압송했다. 이 전 위원장은 당시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경찰서에 도착하며 "방통위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에게 수갑까지 채운다"고 반발했다. 체포 직후 1차 조사가 진행됐고, 다음날에는 약 8시간 동안 2차 조사가 이어졌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체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같은달 4일 약 50시간 만에 석방됐다. 이후 27일에는 경찰이 3차 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지난 5일 영등포경찰서장 등 수사 책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으며, 해당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 배당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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