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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불구속 송치… 선거법 위반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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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보수 유튜브서 정치 편향 발언
모든 혐의 소명되지 않아 일부에 한해 송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등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임지훈 인턴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등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임지훈 인턴기자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 10월과 올해 3, 4월 보수 성향 유튜브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다만 모든 혐의가 소명되지는 않아, 경찰은 일부 혐의에 한해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일 자택에서 체포된 뒤 구금 상태로 두 번의 조사를 받았다. 체포 이틀 후 체포적부심사를 거쳐 법원 명령으로 석방됐고,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한 번 더 받았다.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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