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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불구속 송치···선거법 위반 등 혐의

서울경제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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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검찰에 넘겼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선거운동을 한 혐의(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이 전 위원장은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진보 진영이 이 전 위원장을 지칭하는) 보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이라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경찰은 당초 검토하던 여러 혐의점 중 일부만 소명된다고 판단해, 해당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신서희 기자 shshin@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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