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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원법·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진숙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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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이 전 위원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일 이 전 위원장을 자택에서 체포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체포 이후 구금 상태에서 두 차례 조사를 받았으며, 이틀 뒤 열린 체포적부심에서 법원이 석방 결정을 내리면서 구속 상태에서 풀려났습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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