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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불구속 송치

머니투데이 이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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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영등포경찰서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영등포경찰서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여러 혐의점 중 소명된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했다.

2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 올해 3~4월 보수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정무직 공무원으로 정치적 중립에 위배되는 발언을 하고, 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검토하던 여러 혐의점 중 일부만 소명된다고 판단하고, 해당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일 이 전 위원장을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체포한 후 2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이 전 위원장 측이 법원에 청구한 체포 적부심이 인용되면서 같은달 4일 이 전 위원장은 석방됐다. 이어 지난달 27일 이 전 위원장에 대한 3차 조사가 진행됐다.

이후 이 전 위원장은 영등포서장 등 수사 책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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