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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한국당 사건 1심 유죄...의원직 상실형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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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옛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들이 6년 7개월 만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현직 국민의힘 의원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벌어진 뒤 6년 7개월 만에 첫 사법부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당시 채이배 의원을 감금하고 국회 의안과 등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옛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들의 1심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4백만 원이 선고됐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각각 벌금 1천만 원과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현직 국회의원 6명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습니다.

이들이 받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금고 이상, 국회법 위반 혐의는 벌금 500만 원 이상 선고돼야 직을 잃는데, 혐의별로 형이 따로 선고되면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한 의사결정 방침을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고 질타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히 지켜야 할 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겁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갔고, 이후 여러 차례 선거를 통해 국민의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선고 뒤 법원을 나서면서 무죄가 나오지 않아 아쉽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나 경 원 / 국민의힘 의원 : 결국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판결은 의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혐의사실 모두 유죄가 인정됐지만 형량이 구형에 못 미친 만큼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정할 전망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영상기자 : 김정한 이규 심원보
디자인;권향화

YTN 이수빈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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