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자→전두환' 자택 명의 변경 소송
1심 이어 2심 재판부도 각하 결정
"형사사건 판결은 채무 대상 아냐"
전두환 미납 추징금 867억 원 남아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추진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불발됐다.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소유권 소송 각하 판단을 내리면서다.
서울고법 민사6-3부(부장 이경훈)는 20일 정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전재국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1심과 동일하게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해당 연희동 자택은 2021년 대법원이 "이 여사 명의의 본채와 이씨 명의 정원은 몰수 가능 재산으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며 압류 취소를 판결한 바 있다. 전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취득한 재산은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다만 대법원은 "두 재산이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으로 확인된다면, 그 명의로 돌려놓은 뒤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1심 이어 2심 재판부도 각하 결정
"형사사건 판결은 채무 대상 아냐"
전두환 미납 추징금 867억 원 남아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두 번째 재판에 불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생전인 2021년 7월 5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앞을 잠시 거닐고 있다. 홍인기 기자 |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추진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불발됐다.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소유권 소송 각하 판단을 내리면서다.
서울고법 민사6-3부(부장 이경훈)는 20일 정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전재국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1심과 동일하게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해당 연희동 자택은 2021년 대법원이 "이 여사 명의의 본채와 이씨 명의 정원은 몰수 가능 재산으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며 압류 취소를 판결한 바 있다. 전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취득한 재산은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다만 대법원은 "두 재산이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으로 확인된다면, 그 명의로 돌려놓은 뒤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에 검찰은 미납 추징금 집행을 위해 자택 명의를 전 전 대통령 앞으로 돌리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소 제기 한 달 만에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사망자를 명의인으로 한 등기 이전이 가능한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생존 중 제기된 소송인 만큼 등기 이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올해 2월 "사망과 함께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 판결에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않으며, 사망으로 인해 추징금 채권이 존재할 수 없게 됐다"고 판시했다. 항소심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받았다. 이 중 끝내 납부하지 않은 867억 원은 사실상 추가 환수가 어려워지게 됐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