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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불구속 송치

조선일보 한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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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뉴스1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뉴스1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이날(20일)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월 한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달 2일 자택에서 체포됐다. 구금 상태에서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지난 4일 체포적부심사를 거쳐 법원 명령으로 석방됐다.

이후 이 전 위원장은 수사 책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 전 위원장 측은 송치와 관련해 구체적인 통보를 받지 못해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위원장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오후 6시 52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이 어떤 부분을 기소 의견 송치하고 어떤 부분을 불송치했는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며 “경찰은 송치 범죄사실과 송치 이유를 알려주지도 않기 때문에 저희는 검찰 조사를 받기 전까지는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고 했다.

[한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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