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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피해자 정해서 車사고 … 23억 챙긴 보험사기 일당 덜미

매일경제 박자경 기자(park.jakyu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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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가 20일 "고의로 차량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23억원을 편취한 일당 18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에는 조직폭력배 3명도 있었다.

이들은 △가해·피해 차량 운전자로 역할 배분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 추돌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허위로 접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이후 이들은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한방 병원 등을 방문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보험사기는 중대범죄"라며 "단순한 알선·광고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경찰은 금융감독원에서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박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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