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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비정한 친모, 항소심도 징역 25년

연합뉴스 차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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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촬영 김재홍]

부산지방법원
[촬영 김재홍]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10대 아들을 3년 넘게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웃 주민 B씨와 함께 10대 아들을 여러 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일주일에 2∼3회씩 나무 막대기로 아들을 때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들이 사망하기 하루 전인 올해 1월 3일 오후 6시께는 B씨와 통화하며 "죽자고 때려 정신을 차리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A씨는 아들의 팔과 다리를 묶고, 입을 테이프로 봉한 뒤 7시간가량을 폭행했다.


뜨거운 물을 아들의 허벅지와 무릎에 붓기도 했다.

이웃주민 B씨도 현재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양형에 대한 사정도 원심에서 적정하게 적용함에 따라 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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