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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오래 걸린 판결" "팔 굽은 법원"…與, 나경원 등 의원직 유지 비판

머니투데이 김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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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을 선고했다.  2025.11.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을 선고했다. 2025.11.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판결에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현직 국민의힘 의원 모두가 당선 무효형을 피한 결과가 나오자 여권이 일제히 비판했다. 6년 만에 1심이 선고된 데 대해 "너무 오래 걸렸다"는 반응과 "왜 사법개혁이 필요한지 국민들이 똑똑히 알게 됐다" 등의 비난이 나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SNS(소셜미디어)에 "법원의 나경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죄는 있으나 벌은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았으니 국힘이 국회안에서 더 날뛰게끔 법원이 국회 폭력을 용인하고 용기를 준 꼴이다. 조희대 사법부 답다"고 비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1심 선고가 (사건이 발생한 지) 6년 만에 나왔다.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지만 법원의 호된 꾸짖음을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며 "민주당도 여당답게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지킬 테니 국민의힘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26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가 선고한 총 벌금은 △나 의원 2400만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1900만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1150만원 등이다. 다만 이날 선고된 벌금 중 국회법 관련 위반으로 선고된 벌금형이 모두 500만원에 미치지 않음에 따라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나경원·김정재·이만희·윤한홍·송언석·이철규)은 모두 의원직 상실을 면했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선고 직후 SNS에 "2019년 4월 발생한 이번 사건의 1심 선고가 오늘(20일)에서야 나왔다. 무려 사건 발생 6년7개월 만"이라며 "(기소된 현역 의원) 6명 모두 의원직 유지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적었다. 서 의원은 "극히 이례적인 '재판 지연 사태'에 대해 사법부는 왜 유독 질질 끌었는지 국민 앞에 답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은 즉시 항소해 민의의 전당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국회의원을 감금한 행위를 엄중히 심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SNS에 "(당선 무효형을 피한) 나 의원에 대한 이번 판결은 백지 면죄부"라며 "왜 사법개혁이 필요한지 국민이 똑똑히 알게 됐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법조 카르텔 짬짜미 앞에 팔이 굽은 법원"이라며 "이런 판결을 보고도 어떻게 사법부가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나"라고 직격했다. 또한 "사법개혁 없이는 민주주의는 퇴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법원의 유죄 판결을 두고 "늦었지만 사법 정의가 제자리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검찰도 다수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에 대항한다는 중형을 구형했다"고 다른 관점을 내세웠다. 다만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이번 사건과 비교하며 "어떤 사건은 9일 만에 번개처럼 판결하면서 왜 6년 넘게 미뤄졌나. 왜 어떤 정의는 그렇게 빠르고 또 어떤 정의는 끝없이 지연되나"라고 지적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이번 선고 관련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판결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가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불법 폭력이라는 점이 사법부에 의해 명확히 확인됐다. 그런데도 나 의원은 선고 직후 '우리의 정치적 항거에 대한 명분을 법원이 인정했고 민주당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죄 판결을 받고도 반성은커녕 이를 '명분 인정'으로 둔갑시키는 파렴치함과 법원이 불법이라 판단한 폭력을 여전히 '민주당 독재 저지'라고 정당화하는 몰염치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라며 "국민의힘은 자화자찬할 게 아니라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단 1월의 벌금이라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국민의 법정에서는 그것이 중형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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