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법정 질서 위반’으로 지난 19일 감치를 선고받고도 4시간 만에 석방됐다. 법무부는 “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한 게 아니라 인적 사항 관련 서류 보완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으나, 당사자들이 이미 풀려난 상태라 법원이 다시 감치를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다른 법정 질서 위반자들도 이런 제도의 허점을 악용할 우려도 커진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정에서 이·권 변호사에 대해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다. 이날 재판에는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소환됐는데, 이들 변호사가 증인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을 하겠다며 함께 나왔다.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인 동석에 관한 규정은 범죄 피해자가 증인인 경우에 적용된다.
재판부는 “증인(김용현)이 범죄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허하고, 변호사들을 향해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들어올 수 있다. 퇴정하라”고 했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퇴정하라고요?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다” 등을 주장했고 재판부는 “감치한다. 구금 장소에 유치하도록 하겠다”며 즉각 대기 명령을 내렸다. 이어 권 변호사도 “이렇게 하는 게 대한민국 사법부냐” 등을 외치며 따졌고 재판부는 그에 대해서도 “감치하겠다”며 대기시켰다.
이후 재판부는 이·권 변호사에 대한 별도의 감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이 재판에서 이·권 변호사는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장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름과 직업, 용모 등을 감치 재판서에 기재했는데 감치 재판 서류를 넘겨받은 서울구치소는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이 누락되어 있다”며 감치를 집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약 4시간 만에 집행 명령을 정지하고 우선 이들의 석방을 명했다.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왼쪽 두 번째부터)·유승수 변호사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감치 집행장을 전달받아 검토한 결과 신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누락되어 있었다”며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사람의 신원 확인을 위해 필요한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했으나, 해당 재판부에서 어렵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감치 명령은 정지된 상태다. 재판부가 이들의 인적 사항을 추가로 파악하고 절차를 밟으면 명령을 다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진술을 거부할 때 법원이 이를 강제할 수가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노숙인 등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에 대해서도 구치소에 구금돼 구속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석방된 변호사들은 유튜브를 통해 “승리했다”며 이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또 재판부가 내린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거부 처분’에 대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이 처분의 집행을 멈춰달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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