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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수원특례시의원 7명 입건

프레시안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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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국외 출장 과정에서 의회 직원 등의 경비를 대납한 수원특례시의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특례시의회 소속 의원 7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수원특례시의회 청사 전경. ⓒ수원특례시의회

▲수원특례시의회 청사 전경. ⓒ수원특례시의회



해당 의원들은 지난 2023년 3월 프랑스 출장 과정에서 총 220만 원을 각출한 뒤 의회사무국 직원 3명의 동행 경비를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추가 식사 비용을 결제하는 등 방식의 경비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선거구민 또는 이와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 지방의원의 기부 행위는 금지된다.


한편, 경찰은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시·도의회 국외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고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달 여행사 대표 A씨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상태다.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1600만 원 규모의 수원특례시의회 국외 출장 항공료를 허위로 청구한 혐의다.


경찰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A씨 외 다른 시의회 관계자들의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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