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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국힘, 의원직 상실 면했지만 법원의 꾸짖음 생각봐야”

동아일보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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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0/뉴스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0/뉴스1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과에 대해 “너무 오래 걸렸다. (국민의힘은)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지만 법원의 호된 꾸짖음을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패스트트랙 관련 공식 입장을 내고 “민주당도 여당답게 대화와 타협 정신 지킬테니 국민의힘도 이번 판결에 교훈 얻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태도를 보여줬으면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같은 날 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 등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포함해 26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할지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벌어졌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 신분인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저지하거나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것”이라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국회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나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서 2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국회법 혐의에서 400만 원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같은 당 송언석 원내대표와 이만희, 김정재, 윤한홍, 이철규 의원 등 현직 5명도 모두 각각 400~1000만 원,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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