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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안 갚은 전 삼성 투수 안지만 '징역형 집유'···"갚을 의사 없었다"

서울경제 이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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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안지만 씨가 변호사 선임비가 필요하다며 자동차 딜러에게서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안 씨는 2016년 1월 11일 대구 서구 한 가스업체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자동차 딜러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필요하다. 내 명의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6개월 후 원금을 갚겠다”고 말하고 4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약속한 변제 기한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아 기소됐다.

당시 안 씨는 2015년 원정도박 사건으로 한국시리즈 엔트리에서 제외되는 등 선수 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어서, 애초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안 씨가 빌린 돈은 변호사 선임비도 아닌 제2금융권 채무 11억9800만 원 중 일부를 갚는 데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한 차량은 이후 다른 채권자에게 넘어간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4750만 원은 적은 금액이 아니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차용금액 일부를 지급한 점, 고의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인애 기자 li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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