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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 가상자산 지갑서 252억 포착···경찰, 40대 자금세탁책 등 32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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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구속·30명 불구속 송치
피해자 12명으로부터 16억 편취
경찰 로고. 경향신문DB

경찰 로고. 경향신문DB


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가상자산 지갑에서 252억원 규모의 범죄 자금을 포착하며 해외로 흘러간 대규모 자금세탁 정황을 확인했다.

충남 부여경찰서는 통신피해사기환급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자금세탁책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3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인출책·모집책·자금세탁책·전달책으로 역할을 나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12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40개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흘러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으며, 일부 지갑은 피의자 명의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암호화폐 거래소 압수수색 결과, 경찰은 해당 지갑들에서 범죄 수익으로 추정되는 252억원을 확인했고, 이 중 상당액이 캄보디아의 한 해외 거래소로 이동한 것을 파악했다.

경찰은 일부 가상자산 지갑의 자금동결을 거래소에 요청하는 등 범죄자금 차단과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들이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 규명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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