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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300만원 선고받은 민경욱 전 의원

뉴시스 황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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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민 전 의원은 이날 벌금 1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5.11.20. hw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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