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구름많음 / -0.6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이순자 자택 전두환 명의변경' 소송, 2심도 각하…추징금 환수 어려울 듯

머니투데이 송민경(변호사)기자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자택의 모습./사진=뉴스1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자택의 모습./사진=뉴스1



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이기지 못했다. 이순자 여사 등의 재산을 전 전 대통령 앞으로 이전해 추징금을 추가 환수하려 했으나 각하되면서 추가 환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6-3부(부장판사 이경훈 박해빈 권순민)는 20일 정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전 전 대통령 장남 전재국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각하란 소송 자체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2021년 10월 이 여사 등 11명을 상대로 이 여사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본체와 이씨 명의로 된 정원에 대한 소유권을 전 전 대통령 앞으로 돌린 다음 추징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

이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한 이 여사 명의 본채, 이씨 명의 정원 등에 대한 압류는 부당하면서도 만약 차명재산임을 증명해 이 부동산들을 전 전 대통령 명의로 이전한다면 이후 추징금 환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2021년 11월23일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사망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됐다. 전 전 대통령은 검찰이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한 지 한 달만에 사망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사망 전에 소가 제기된 만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해 추징금 채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다며 각하 판단을 내렸다.

1심 법원은 "형사사건에 따른 각종 판결에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형사소송법상 일정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집행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추징금 채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소멸했기 때문에 원고 대한민국의 소를 각하한다"고 설명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미납해 당국이 환수 작업을 벌여왔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재명 대통령 행정통합
    이재명 대통령 행정통합
  2. 2김호중 성탄절 가석방
    김호중 성탄절 가석방
  3. 3문정희 날라리
    문정희 날라리
  4. 4조진웅 소년범 의혹
    조진웅 소년범 의혹
  5. 5넷플릭스 워너브러더스 인수
    넷플릭스 워너브러더스 인수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