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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스웨덴 주식 배당소득세 115억원 돌려받는다

동아일보 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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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배당원천세 면세 지위 인정받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2025.11.3 뉴스1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2025.11.3 뉴스1


국민연금이 스웨덴 주식에 투자하면서 냈던 배당소득세 약 115억 원을 돌려받는다. 앞으로 내야 할 세금 부담도 덜게 됐다.

국민연금은 20일 스웨덴 과세당국이 국민연금의 스웨덴 상장주식 배당 원천세 면세 지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낸 세금의 환급이 결정돼 2016~2020년 스웨덴 투자 주식의 배당소득세 115억 원을 환급받게 됐다. 또 앞으로 매년 약 86억 원(지난해 배당 원천세액 기준)의 세금도 내지 않게 됐다. 국민연금은 2021~2024년 낸 세금 약 118억 원에 대해서도 추가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외 공적연금이 스웨덴에서 세금 면제 지위를 인정받은 것은 핀란드 공적연금에 이어 국민연금이 두 번째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핀란드에서도 유럽연합(EU) 차별금지 조항을 근거로 80억 원을 돌려받았다. 독일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폴란드 등에서도 세금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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