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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 마친 이만희 의원

이데일리 방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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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천15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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