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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집에 불러 숨지게 한 20대, 자살방조 혐의 '실형'

뉴시스 변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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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변근아 기자 =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20대 여성을 자기 집으로 불러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방조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세빈)는 자살방조, 자살방조미수, 미성년자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21일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B씨를 의왕시에 있는 자기 집으로 불러 5일간 함께 지내다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도와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사망한 것을 확인한 뒤 같은 달 27일 재차 채팅 앱으로 10대 C양을 집으로 유인해 같은 범행을 저지르려 했으나 경찰이 실종 신고가 접수된 C양을 찾기 위해 A씨의 주거지에 출동하며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C양은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약 6시간 가량 A씨의 주거지에 머물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C양에게 B씨가 잠들어 있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법이 보호하는 최고 법익이고 가장 존엄한 가치임에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B씨는 하나뿐인 생명을 잃는 중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B씨를 위해 공탁했으나 유족 등이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해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살방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C양 측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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