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자택의 모습. /뉴스1 |
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받아내기 위해 아내 이순자 여사 등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을 전씨 앞으로 이전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각하됐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심리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6-3부(재판장 이경훈)는 정부가 이 여사와 장남 전재국씨, 전 비서관 이택수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21억5000만원 규모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정부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각하 판결했다.
정부는 연희동 자택 본채가 전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으로 보인다며 지분을 사망한 전 전 대통령 명의로 이전하는 소송을 2021년 10월 냈다. 정부는 전 전 대통령 사망(2021년 11월) 전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 여사 변호인은 “사망한 사람 앞으로 등기할 방법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맞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 여사 측 주장을 받아들여 각하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사망에 따라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며 “형사 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같았다.
전 전 대통령은 내란과 뇌몰 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1997년 4월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다. 같은 해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으나 추징금은 납부하지 않았고 정부는 이후로 재산 환수 작업을 벌여왔다. 정부는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오산·용인 땅 매각 대금과 은행 예금·채권, 미술품 등에 대한 소송을 벌여 1338억원(60.7%)원을 환수했다. 그러나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불발되면서 남은 추징금 867억원은 환수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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