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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과 스킨십했나" 성적 발언한 기간제 교사, 벌금형

뉴시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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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수업 중 여학생에게 성적 발언을 한 기간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 관련기관 및 아동 관련기관에 1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월과 5월 대구시 동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여학생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영어 수업을 하던 중 피해 학생을 교탁 앞으로 불러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남자친구랑 키스했나", "남자친구가 가슴은 만졌나"고 말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복도 계단에서 다른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허리 굵고 골반이 넓어서 나중에 애 잘 낳겠다"고 발언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재판부는 "자신이 가르치던 피해 학생을 상대로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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