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노컷뉴스 언론사 이미지

'선거법 위반' 강명구 의원직 유지…대법, 벌금 80만원 확정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나채영 기자
원문보기
총선 앞두고 ARS로 선거 운동한 혐의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연합뉴스



지난해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은 20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육성 녹음을 당원들에게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ARS 당내 경선 운동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는 당내 경선 운동방법으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인 측이 ARS 당내 경선 운동 전에 당원만을 대상으로 한 ARS 당내 경선 운동의 허용 여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고 정당 사무처 직원의 의견을 듣기는 했으나 구체적 경과에 비춰보면 법률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강 의원 측이 판결에 불복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원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에서 벌금 80년형이 확정됨에 따라 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브리지트 바르도 별세
    브리지트 바르도 별세
  2. 2한학자 통일교 조사
    한학자 통일교 조사
  3. 3박근형 이순재 별세
    박근형 이순재 별세
  4. 4김종국 위장 결혼 의혹
    김종국 위장 결혼 의혹
  5. 5손흥민 리더십
    손흥민 리더십

노컷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