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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긴급임시조치율 전국 1위

뉴스1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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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인천경찰청 제공. 재배포 및 DB금지)2025.11.20/뉴스1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인천경찰청 제공. 재배포 및 DB금지)2025.11.20/뉴스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경찰청은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친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한 범죄(관계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긴급임시조치율이 작년에 35.9%에서 올해 73.4%로 전년 대비 크게 상승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관계성범죄 신고 현장에서 사안의 긴급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판단해 피해자의 주거·직장 100m 내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을 조치할 수 있다.

인천청은 올해 관계성범죄 피해자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자, 단계별 대응 강화방안으로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했다. 올해 10월 기준 전년 대비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율 46.5%, 아동학대 긴급임시조치율 13.4% 상승시키는 등 전국 1위의 조치율이다.

인천청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관계성범죄 특성을 고려해 관서 자체 진단을 유도하고, 현장 점검 등을 병행한 것이 효과적이었다고 설명했다.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피해자 보호 중심의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관계성범죄로부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 또한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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