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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밀입국 시도 중국인 8명 징역 8개월∼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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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으로 밀입국하려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들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진행된 첫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3명에게 징역 1년을, 나머지 5명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5일 국내에서 불법취업을 하기 위해 소형 보트를 타고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태안까지 350㎞를 이동해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어려운 가정 형편에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왔다며, 최대한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선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중국에서 소형 보트를 타고 밀입국해 1년 동안 배추밭에서 일해온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또다른 중국인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릴 예정입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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