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구속영장 집행
[파이낸셜뉴스] 초등학교 앞 분식집을 운영하며 수개월간 여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0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30대)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마포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며 지난 8월 말까지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 20여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9월 1일 개인 사정을 이유로 운영하던 분식집을 임대로 내놓았다. 사진=최승한 기자 |
[파이낸셜뉴스] 초등학교 앞 분식집을 운영하며 수개월간 여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0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30대)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마포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며 지난 8월 말까지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 20여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8월 말 상담을 위해 지구대를 찾은 한 학부모로부터 피해 정황을 확인한 뒤 즉시 분식집에 출동해 A씨를 입건했다. 이후 압수한 휴대전화에서는 여학생 신체 사진 수백 장이 발견됐다.
경찰은 추가 조사 끝에 이달 11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집행했으며, 이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된 지난 9월 1일, 운영하던 분식집을 임대로 내놓았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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