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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노조 설립·가입 허용 법안 발의…직협 "전폭적으로 환영"

이데일리 손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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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
직협 "경찰관의 복지가 곧 국민 안전"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 발의에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가 환영의 뜻을 표했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경찰 (사진=연합뉴스)




20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직협은 “전폭적으로 환영한다”며 “이 법안은 우리 경찰공무원들에게 희망을 넘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되찾아 줄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우리 경찰공무원은 직장협의회 가입만을 허용받아 왔다”며 “직협은 근무환경 개선이나 일반적 고충 협의에 그칠 뿐 실질적인 근무 조건에 관한 교섭권을 가지지 못하는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직협은 “제복 입은 노동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단결권과 교섭권이 부재한 현실 속에서 일선 현장 경찰관들은 열악한 처우와 불합리한 환경에 침묵해야만 했다”며 “대한민국 치안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경찰공무원의 노동권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짚었다.

직협은 “경찰공무원의 업무는 그 어떤 공무원보다 중요성과 특수성을 가진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땀 흘리고 때로는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이들의 희생과 노고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 고충을 넘어서는 집단적인 목소리를 낼 통로가 없다는 것은 개인의 번아웃을 넘어 조직 전체의 사기 저하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갈 양질의 치안 서비스 저해로 직결된다”며 “법안은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고 경찰 조직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며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보였다.

직협은 “경찰공무원의 노조 설립과 가입 허용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경찰관의 복지가 국민의 안전이라는 믿음 아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실현되길 간절히 염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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