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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도 ‘노조’ 생기나…노동조합 설립 허용 법안 발의

매일경제 박성렬 매경 디지털뉴스룸 인턴기자(salee69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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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찰직장협의회 [연합뉴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연합뉴스]


경찰 공무원에게 금지되어온 노동조합 설립의 길을 열어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0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경찰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노조 전임자 운영을 허용하고, 노조 대표자가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을 두고 정부와 교섭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조 대안 조직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설립은 시대적 요구”라며 입장을 밝혔다.

경찰직협은 “경찰 공무원은 현행법상 직장협의회 가입만 허용됐지만, 직협은 근무환경 개선이나 고충 처리에 그칠 뿐 실질적 교섭권을 갖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복 입은 노동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단결권과 교섭권이 부재한 현실 속에서 경찰관들은 열악한 처우와 불합리한 환경에 침묵해야 했다”고 했다.


경찰직협은 “경찰노조는 단순한 이익 단체를 넘어 조직 내 부당한 지시로부터 현장 경찰관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자율적 방어 기제”라며 단결권을 바탕으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달 4일 국회에서 열린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촉구 토론회’에 참석한 민관기 경찰직협 위원장 등 8명을 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은 남원·아산·예산 3곳이 경쟁 중인 상황에서 경찰 공무원이 특정 지역에 유리한 공개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전국경찰직협은 지난 9월에 남원 지지 입장문을 내부망에 게시한 바 있다.

민 위원장은 이에 대해 “비번 휴무를 이용해 방청객으로 참석했을 뿐”이라며 “경찰청이 조직적으로 직협을 약화하려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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