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인천 긴급조치 비율 전국 1위

연합뉴스 홍현기
원문보기
신고 현장 출동한 경찰[인천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신고 현장 출동한 경찰
[인천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긴급 임시조치 비율(전체 검거 건수 대비 조치 비율)이 지난해보다 대폭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1∼10월 인천경찰청의 관계성 범죄 긴급 임시조치 비율은 73.4%로, 지난해 같은 기간 35.9%에서 37.5%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조치 비율은 전국 시·도 경찰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인천경찰청은 설명했다.

인천의 올해 분야별 긴급 임시조치 비율은 가정폭력 87.2%(작년 40.7%)와 아동학대 36.1%(작년 22.7%)다.

관계성 범죄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 친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벌이는 범행을 일컫는 말이다.

경찰은 관계성 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사안의 긴급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평가해 피해자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긴급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인천경찰청은 매뉴얼 교육을 강화하고 신고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긴급 임시조치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관계성 범죄로부터 안전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h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흥민 LAFC
    손흥민 LAFC
  2. 2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3. 3미르 결혼식 논란
    미르 결혼식 논란
  4. 4윤종신 건강 악화
    윤종신 건강 악화
  5. 5파워볼 복권 당첨
    파워볼 복권 당첨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