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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사고 당시 항해 책임자 휴대전화로 '딴짓' 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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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 여객선 좌초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사고 당시 조타실에 있던 운항 책임자가 휴대전화를 보는 등 딴짓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 조사 결과 당시 항해책임자는 휴대전화를 보느라 수동으로 운항해야 하는 구간에서 자동항법장치에 조종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이 때문에 선박이 방향 전환 시기를 놓쳐 무인도에 좌초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선체 내부 CCTV와 항해 기록 장치를 확인해 해당 진술이 맞는지 확인하고, 운항 과실에 따라 관련자를 입건할 계획입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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