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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직무유기' 조태용 前 국정원장 구속 연장

뉴시스 이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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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12월3일 전 기소 전망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2025.11.1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2025.11.1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특검은 늦어도 내달 3일 전까지 조 전 원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조 전 원장 구속 연장을 승인받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구속 이후에도 수사를 계속해야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 이내로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난 12일 오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조 전 원장은 최대 20일, 내달 1일까지 구속이 가능하다. 다만 구속 적부심 절차가 진행된 기간을 산정하면 특검이 같은 달 3일 전까지 공소제기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 역시 특검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후 조 전 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은 기각했다.

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본다.

조 전 원장은 국회에 국정원 CCTV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국가정보원법을 어기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과 관련한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거짓 증언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한편 특검은 지난 18일 김남우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조 전 원장 구속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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