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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누가… 금융위·한은, 논의 시작

조선비즈 민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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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책 방향을 담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준비 중인 가운데, 핵심 쟁점에 대해 한국은행과 협의를 시작했다. 다만 기관 간 이견이 커 입법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한국은행 디지털자산 관계자들과 만나 스테이블코인 규정을 담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는 입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하고 있는데, 이달 중 국회 제출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뉴스1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뉴스1



금융위와 한은은 발행주체, 발행사의 역할과 권한을 어떻게 정할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국회와 금융 당국은 발행사를 은행으로 한정하지 않고 핀테크 등 비은행권까지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감독 관리와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소 자기자본 요건도 기존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한은은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돼야 한다고 본다. 한은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첫 번째 고려 사항으로 ‘은행 등 고도의 규제와 보호 장치를 갖춘 기관 중심 발행’을 꼽았다. 한은은 비은행권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관리·감독이 어려울 것을 우려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및 감독 권한을 누가 가질지를 놓고도 시각차가 있다.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및 감독 주도권을 당국이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은은 통화정책과 금융 안정의 관점에서 중앙은행인 한은이 스테이블코인 인가 단계부터 실질적인 개입이 가능해야 하고, 감독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연내 입안을 목표로 하지만, 다음 달 9일 정기국회가 종료될 예정이라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은과 긴밀히 소통해 조속히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서연 기자(mins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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