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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탈의실에 '몰카' 설치한 30대 직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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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자신이 근무하는 공공기관 여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3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대구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여자 탈의실에 볼펜처럼 생긴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달 31일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A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다른 범행을 저질렀는지 조사한 뒤 조만간 송치할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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