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세계일보 언론사 이미지

공공기관 여성 탈의실에 '볼펜 몰카'… 40대 직원 입건

세계일보
원문보기
공공기관 여성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구 동부경찰서 전경. 뉴시스

대구 동부경찰서 전경. 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이 근무하는 대구 지역의 한 공공기관 여성 탈의실 세면대에 볼펜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메라엔 피해자 탈의실을 오가는 여성 직원 3명의 모습이 촬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 방범카메라(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2. 2이소희 우리은행 승리
    이소희 우리은행 승리
  3. 3정관장 형제 대결
    정관장 형제 대결
  4. 4스페인 열차 사고 애도
    스페인 열차 사고 애도
  5. 5KIA 불펜 강화
    KIA 불펜 강화

세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