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4차례 출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에게 법원이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어제(19일) 서 의원에 대해 "절차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 지적하며 과태료를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의 계엄 해제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당시 당 사무총장이던 서 의원의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은 다음달 8일로 다시 기일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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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재(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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