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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5·18 특별법 위반’ 세 번 기소되고 또…60대 블로거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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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원미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부천원미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미 두차례 처벌받고 현재 재판까지 받고 있는 60대 블로거가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경기 부천원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특별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블로거 A씨(6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2024년 10월 24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김대중이란 놈이 북한과 결탁한 5·18폭동 주동자로 사형 판결 후 사면됐는데 전라도판·검판사놈들 때문에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이 공개한 비밀CIA 문건을 보면 5,18은 북한이 주도한 5·18 폭동이 정답이지 않나”라고 적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글에 대한 비판 댓글에 “518 살륙의 ‘계엄군’은 변장한 ‘북한군’이었음이 명명백백히 드러나 있다. 4.3도 북 지령에 의한 남빨에 의한 반란이었음”이라고 적기도 했다.

A씨는 이미 세 차례 동종 범죄로 고발된 바 있다. 앞선 2건의 고발 사건의 경우 각각 1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세번째 고발 사건은 지난 9월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의 성격과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는 이미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이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세번째 고발 사건은 검사의 항소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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