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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명이 7명을…서울 딥페이크 피해학생, 최근 1년간 최소 55명

뉴시스 구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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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원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제출 자료 공개
"가해자 엄벌, 피해자 보호 없으면 퍼질 우려 있어"
조치 18건 중 중징계 9건…나머지는 경징계 혹은 無
[서울=뉴시스] 20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딥페이크 관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 내역은 28건 있었다. (그래픽=뉴시스 DB) 2018.06.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20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딥페이크 관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 내역은 28건 있었다. (그래픽=뉴시스 DB) 2018.06.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서울에서 최근 1년간 딥페이크로 피해를 당한 학생이 최소 5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 학생 중에는 1명이 7명의 학생을 딥페이크로 괴롭힌 사례도 있었다.

20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딥페이크 관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 내역은 28건 있었다.

피해 학생은 55명, 가해 학생은 36명이었고 1명의 학생이 최대 7명의 학생에게 불법합성물, 온라인 성적 발언 등으로 피해를 준 사례도 있었다.

학교급별로 보면 28건 중 11건이 중학교, 17건이 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교육지원청별로는 강남서초와 북부, 남부가 각각 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양천과 성동광진 각각 3건, 성북강북과 서부, 동부 각각 2건, 강동송파 1건 순이다.

가해 학생 처분 조치를 보면 학폭의 심의 후 조치가 결정된 18건 중 생활기록부에 기재돼 중징계로 분류되는 5호 이상 처분은 9건이 있었다. 나머지는 경징계이거나 조치가 없었다.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총 5단계 조치 중 3호 조치가 1건 있을 뿐 8건은 가장 낮은 1호 조치였고 나머지는 별도의 조치가 없었다.


이효원 의원은 "가해 학생 징계 수준도 너무 가볍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내역"이라며 "딥페이크와 같은 중대 성범죄에 대해서 피해 학생 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가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기술의 발전 등으로 딥페이크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사이버성폭력 3411건이 적발됐으며 이중 딥페이크 범죄가 35.2%인 1553건으로 가장 많았다. 피의자 연령대는 절반에 가까운 47.6%가 10대였는데 딥페이크로 범위를 줄이면 10대 피의자는 61.8%인 895명이다. 지난 10월에는 서울 소재 한 고등학교 교실 공용 컴퓨터에서 해당 학급 여학생 사진을 활용한 나체 사진 딥페이크 이미지와 성폭행 예고글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가해 학생들은 딥페이크 범죄를 성적 호기심과 장난에서 비롯된 '놀이'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며 "가해자 엄벌과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딥페이크 범죄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죄의식 없이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질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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