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민간 업자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정영학(천화동인 5호 소유주)씨가 별도로 재판받고 있는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범죄 수익 추징 보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위례 사건은 남씨 등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짜고 미리 사업자로 내정되는 등 범행 구조가 대장동 사건과 비슷해 ‘대장동 사업의 예행연습’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12월 남씨와 정씨 등 민간 업자들이 유 전 본부장 등 성남도시개발공사 측과 짜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 위례 개발 사업자로 선정돼 수백억 원의 수익을 냈다는 게 골자다. 유 전 본부장 등이 사업 일정과 사업 타당성 평가 보고서 내용, 공모 지침서 내용 등 내부 정보를 알려줘 사실상 남씨 일당이 사업을 따내도록 도운 것이다. 당시 김만배씨는 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등 이들 사업을 외곽에서 도왔다. 위례 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한 이후 처음 시행한 아파트 사업이었다.
검찰은 남욱·정영학 등 위례신도시 민간 업자 일당이 총 사업 이익 418억원 중 211억원을 부당하게 얻었다고 보고, 지난 2022년 9월 옛 부패방지법(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씨./뉴스1 |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12월 남씨와 정씨 등 민간 업자들이 유 전 본부장 등 성남도시개발공사 측과 짜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 위례 개발 사업자로 선정돼 수백억 원의 수익을 냈다는 게 골자다. 유 전 본부장 등이 사업 일정과 사업 타당성 평가 보고서 내용, 공모 지침서 내용 등 내부 정보를 알려줘 사실상 남씨 일당이 사업을 따내도록 도운 것이다. 당시 김만배씨는 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등 이들 사업을 외곽에서 도왔다. 위례 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한 이후 처음 시행한 아파트 사업이었다.
검찰은 남욱·정영학 등 위례신도시 민간 업자 일당이 총 사업 이익 418억원 중 211억원을 부당하게 얻었다고 보고, 지난 2022년 9월 옛 부패방지법(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위례 사건은 대장동 사건과 구조가 흡사하다. 검찰 관계자는 “위례 사업을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들 일당이 대장동 사업을 진행해 더 큰 수익을 본 것”이라고 말했다. 남씨 등은 대장동 사업을 진행할 때 유 전 본부장에게 “주도권을 빼앗길 것이 우려된다”며 “건설사가 참여하는 것을 배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이들이 위례 사업 때 호반건설을 참여시켰다가 개발 이익 169억원을 내주고, 42억3000만원만 배당받은 경험 때문이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위례 사업과 대장동 사업의 추진 경과를 꾸준히 보고받고 승인한 혐의 등으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통령은 또 백현동 개발 사업의 민간 업자에게 단독 사업권을 줘 1356억원을 벌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도 기소됐다. 이들 사건은 한꺼번에 병합돼 재판 중이었으나, 지난 6월 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재판은 중단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지난 3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조인원 기자 |
남씨 등의 위례 사건이 기소된 지 3년 2개월 만에 검찰이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 보전 청구를 검토하자, 법조계에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범죄 수익 환수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늦게라도 위례 사건 추징에 나선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위례 사건 수사팀 관계자는 “대장동 사건으로 이미 추징 보전이 이뤄져 있어 위례 사건은 따로 조치를 하지 않았었는데, 남씨와 정씨가 대장동 사건 1심에서 추징금 0원을 확정받게 돼 검토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민간 업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위례 사건 재판에서도 민간 업자들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민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