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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EU '초대형 플랫폼' 규제 불복 소송 기각당해

아시아경제 최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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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법원 "공익 목적상 정당"
미국 빅테크 아마존이 자사를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해 강한 규제를 적용한 유럽연합(EU)에 반발해 이의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룩셈부르크에 있는 EU 일반법원은 19일(현지시간) EU의 온라인 규제인 '디지털시장법'(DSA)과 관련해 아마존이 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고 유로뉴스 등 외신이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가 작년 3월부터 전면 시행한 DS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이 법은 일정 규모 이상인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엄격한 사용자 보호와 불법 상품 및 불건전한 온라인 콘텐츠 확산 방지 책임을 부여한다.

EU 집행위는 역내 월간 능동적 사용자 수가 4500만명이 넘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소규모 온라인 사업체보다 더 엄격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아마존은 EU 집행위의 DSA가 사업 수행의 자유, 표현·정보의 자유, 기밀 정보 보호 등 EU 기본권헌장이 보장하는 여러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EU 사법재판소의 하급법원인 일반법원은 아마존이 투명성, 협력, 데이터 접근에 대해 특정 의무를 부과하는 DSA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DSA의 규제들이 아마존의 주장처럼 사업 수행의 자유를 포함해 특정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법 목적상 정당화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EU가 초대형 플랫폼에 부과한 의무는 불법 콘텐츠를 유포하거나 소비자 보호를 저버리는 등 사회적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또한 그런 의무가 초대형 플랫폼에 상당한 재정적 압박으로 작용하더라도 EU의 결정을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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