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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건희 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 승인

동아일보 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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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2025.9.24.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2025.9.24.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 기간 30일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19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이날 이 대통령에게 ‘김건희 특검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수사 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했다. 현재 중동·아프리카 4개국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를 검토 후 승인했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도 특검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수사 기간 추가 연장 요청을 승인함에 따라 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간은 내달 28일까지로 늘어났다. 이는 특검법이 허용하는 마지막 연장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기본 수사 기간 90일과 함께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 30일씩 수사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 승인을 받을 시 마지막으로 한 차례 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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