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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의심시 제3자 녹음 허용”···김예지,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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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학대가 의심되면 제3자 녹음을 허용케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의원실 제공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학대가 의심되면 제3자 녹음을 허용케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의원실 제공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아동·노인·중증 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가 의심되면 제3자의 타인 간 대화 녹음을 허용하고 이를 법적 증거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등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신비밀보호법·아동학대처벌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대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됐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3자의 타인 간 대화 녹음을 허용하고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아동, 노인, 중증 장애인 중 스스로 학대를 인식하거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신다”며 “지금의 법체계로는 가장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을 실제로 지켜낼 수 없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유엔(UN) 장애인권리위원회 역시 2023년 대한민국 정부에 장애인에 대한 착취, 폭력, 학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적절한 구제 방안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며 “구조적 취약성을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형태든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씨 부부가 지난 2023년 7월 자폐성 장애가 있는 9세 아들의 학대 정황을 발견해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2심에서 무죄가 선고 난 점을 문제 사례로 들었다. 주씨 배우자는 아들과 특수교사와의 대화 녹음을 통해 학대 정황을 발견했는데,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학대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비례대표에 장애인 할당이 너무 많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은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에 대한 당의 구두 경고 조치를 두고 “피해자 입장과 당 동료 입장의 적절성이 각자 굉장히 다르지만,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송언석 원내대표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박 대변인을 둘러싼 논란을 ‘자그마한 일’이라고 밝힌 데 대해선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이 직접 사과했느냐는 질문에는 “전달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 ‘말 못 하는 이들을 위한 녹음’, 주호민 작가만의 문제 아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160900031



☞ 주호민·한수자 작가 부부 “자폐아·비장애인 함께 교육은 위험하다는 여론…우리 사회 민낯 봐”
https://www.khan.co.kr/article/202402042113025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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