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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선서 거부는 처음 봐"...이상민에 곧장 과태료 부과한 판사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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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고 검찰의 질문에도 답변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0차 공판에 출석한 이 전 장관은 증인석에 서자마자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검찰의 모든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다"며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증인신문이 끝난 뒤 이진관 부장판사는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한다"며 "(증인은) 지금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재판받고 있고 법정형이 사형까지 규정된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혐의가 중하고 정황을 봤을 때 (증인이) 깊이 관여된 걸로 보인다"며 "그걸 고려해서 증언 거부를 전체적으로 허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재판을 하면서 형사재판에서 선서를 거부하는 건 처음 봤다"며 "법에 정해진 데 따라 (선서) 거부 사유가 없는데도 거부했다고 봐서 최대 50만 원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이 전 장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 과태료 처분인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고, 이 부장판사는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받아쳤습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저는 즉시 이의제기를 한다는 걸 조서에 남겨달라"고 했고, 이 밖에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한 뒤 법정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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