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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업체와 문항 거래…서울교육청, 전·현직 교원 96명 고발

뉴스1 장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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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팔고 학교 시험 출제…서울서 160억 챙겨



서울시 종로구 소재 서울시교육청 전경. (서울시교육청 제공) ⓒ News1

서울시 종로구 소재 서울시교육청 전경. (서울시교육청 제공) ⓒ News1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사교육업체에 불법으로 모의고사 문항을 판매한 서울 지역 전·현직 교원 96명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9일 현직 교사 90명과 전직 교사 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교육업체와 거래한 문항을 학교 시험에 출제하고, 업체로부터 대가를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고발된 이들의 대부분은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에서 해임·강등 등의 징계가 결정된 교원이다. 교육청은 이들의 소속 기관에 징계를 요구했다.

이들의 비리는 사교육업체 문항 거래 등을 점검한 감사원의 특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지난 2월 감사원의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교사 249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212억 9000만 원을 받고 문항을 사교육업체와 문항을 거래했다. 서울 교원은 전체의 약 75%인 160억 5000만 원을 챙겼다.


다만 문항 거래 금액이 청탁금지법 기준에 미달하는 교사는 경징계만 받고,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이들은 기준에 미달하는 금액을 받았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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