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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서민 울린 '연 3만% 이자'…경찰, 불법 사금융 조직 207명 검거

SBS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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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주차장.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를 받고 불법 채권 추심을 한 대부업자가 경찰에 검거됩니다.

[대부업법 위반으로 체포영장 가지고 왔으니까.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 있고.]

불법 사금융 조직 총책인 A 씨 등 일당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수도권 등지에 무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액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해 약 679억 원을 불법 대부·추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한 번에 적게는 27만 원에서 190만 원까지 대출해주면서 상환 기간을 7일 이내로 정했는데, 연 이자율이 최대 3만%를 넘기도 했습니다.

또,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또다른 대부업체 직원으로 위장한 조직원을 접근시켜 더 큰 금액을 대출하도록 권유하며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가족 등 지인 연락처를 담보로 확보해 놓고, 채무 사실을 주변에 알릴 것처럼 협박하며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 걸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사금융 조직 총책 30대 A 씨 등 4개 조직 20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8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범죄수익 약 240억 원을 몰수·추징 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신용일, 영상편집 : 채철호, 화면제공 : 경기남부경찰청,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신용일 기자 yongi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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