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적법절차 원칙 위반'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 취소절차에서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오늘(19일)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 취소절차 승소 이유를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원 중재판정부가 별건 상사중재 판정 내용을 한국 정부 배상 책임의 주요 근거로 삼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국장은 원 중재판정부가 인용한 판정은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진행한 사건의 결과여서 한국 정부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펼쳤다며, 취소위원회가 '국제법상 적법절차원칙 위반'이라는 취지로 정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원 판정의 근거였던 상사중재 판정을 더는 근거로 쓸 수 없게 돼 국가책임이 소멸했고, 연쇄적으로 4천억 대 배상책임까지 없어졌다며, 이번 판정은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업해 국고 유출을 차단해 낸 쾌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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