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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뜯긴 ‘임신 협박’ 사건... 손흥민, 직접 재판 증인석 섰다

조선일보 정아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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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이 팬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뉴스1

손흥민이 팬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뉴스1


축구 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갈취하려 한 여성의 재판에 손흥민이 직접 법정에 나와 증언했다.

손흥민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여성 양모씨의 공갈·공갈 미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공판은 오전 10시쯤 시작해 약 50분간 진행된 뒤 마무리됐다. 재판은 비공개로 전환되면서 방청객과 취재진의 출입은 제한됐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손흥민 측 대리인은 ‘협박·공갈에 대해 어떤 취지로 말했는지’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

앞서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돈을 요구하려 했으나 반응이 미적지근하자, 두 번째 상대로 손흥민을 지목해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또 연인 관계였던 용모씨와 함께 올해 3∼5월에도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압박하며 7000만원을 추가로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올해 6월 양씨와 용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양씨는 지난 7월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용씨는 8월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재 양씨와 용씨의 재판을 분리해 진행 중이다.

[정아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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