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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지게차 사건’처럼 외국인 임금 떼먹은 사업주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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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벽돌 더미에 꽁꽁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고 있는 모습.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제공

전남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벽돌 더미에 꽁꽁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고 있는 모습.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제공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하거나 차별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법을 저지른 사업장 182곳이 적발됐다. 확인된 임금 체불액만 17억원에 이른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 196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182곳에서 846건의 법 위반이 드러났다.

주요 위반 유형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이나 연차를 지급하지 않는 차별, 경영상 문제를 이유로 임금을 미루거나 법정 기준보다 적게 주는 임금 체불 등이었다. 장시간 노동과 휴일 미보장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도 많았다.

노동부는 위반 사업장 182곳에 시정 지시를 내렸다. 임금 체불이 확인된 123곳(체불액 17억원) 중 103곳은 이미 12억 7000만원을 지급했고, 남은 4억 3000만원은 지급을 지도하고 있다.

형사 입건 사례도 나왔다. 충남의 한 기업은 제품 불량을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했고, 강원도의 한 기업은 지난해 12월부터 내·외국인 노동자 25명의 임금 1억 1000만원을 주지 않은 데다 시정 요구도 따르지 않아 검찰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외국인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기숙사 시설이 기준에 미달하는 등 외국인고용법 위반 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외국인을 일하게 한 3개 사업장은 외국인 신규 채용을 할 수 없게 됐다.


노동부는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정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사업장은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지원센터 등과 공유해 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 권익을 보호하는데 내·외국인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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