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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수사를 두고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핑퐁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두고 경찰과 공수처가 ‘정권 눈치보기’에 들어갔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노만석 전 총장대행 사건 고발인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조사를 진행했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출석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과 연루되지 않았다면 특검과 대장동 5인방의 추징금 회수 특별법을 신속히 만들어 7800억원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민위는 지난 9일 경찰에 노 전 대행,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 6명을 직권남용·직무유기·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경찰과 공수처는 최근 노 전 대행 등 사건 이첩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수사를 위해) 노 전 대행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다른 사건 관계자에 대한 추가 이첩이 필요한지 공수처에 물어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검사는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로 규정되기 때문에 공수처 요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하지만 공수처는 “경찰에 접수된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해 공수처법 24조 1항에 따른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공지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공수처가 사건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서울경찰청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반드시 이첩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25조 2항을 근거로 했다는 입장이다. 인지 통보를 들은 공수처 관계자가 이 사건은 강행 규정인 25조 2항에 따라 별도의 이첩 요청 없이 사건을 이첩하면 된다는 설명도 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전산상 공수처장 명의로 정식적인 이첩 요청은 없었던 셈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이 된 이번 사건을 두고 경찰과 공수처가 서로 사건을 넘기려는 포석을 까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공수처법 24조 3항에 따르면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타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길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받은 후에 다시 경찰에 사건을 넘길 수도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까지 고발된 만큼, ‘검찰 길들이기’를 바라보는 다른 수사기관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며 “검·경·공수처가 저마다 ‘내가 하겠다’ 손들며 존재감을 과시하려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와 완전히 딴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