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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 신고에 3번째 금지 통고

뉴스1 권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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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권 침해 우려"



정근시 서울시교육감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 집회를 예고한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찾아 소녀상에 털모자를 씌어주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11.5/뉴스1

정근시 서울시교육감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 집회를 예고한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찾아 소녀상에 털모자를 씌어주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11.5/뉴스1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경찰이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단체의 반복된 집회 신고에 3번째 금지 통고를 내며 단호히 대응했다.

1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 오는 22일 오전 관내 한 고등학교 앞으로 신고한 집회에 대해 금지를 통고했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정의기억연대의 수요시위 등을 찾아다니며 '일본군 위안부 동원은 거짓이다' 등의 주장을 하며 소녀상 철거를 촉구해 왔다. 최근에는 소녀상이 있는 고등학교를 돌며 철거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단체는 앞서 20일 성동구와 서초구 내 고교 2곳 앞에서 소녀상 철거 촉구 집회를 신고했다가 각 관할서에서 금지 통고를 받은 바 있다.

성동구 내 A 여고와 서초구 내 B고교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이 단체의 집회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경찰에 보냈다.

A 여고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및 학부모 항의 등으로 면학 분위기 훼손 우려가 예상된다"며 학생 안전 지도 및 순찰 강화를 요청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제2호에 따르면 학교 주변 지역으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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